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579, 2007.09.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2579,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23. 경매개시
- 2015.6.29. 낙찰자가 정해져 대금지급만 하면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딸이 대출을 상환하고 은행대출 근저당 말소
- 2015.6.30. 아버지가 아들 또는 딸에게 증여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중간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부담부증여,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
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579, 2007.09.0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
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
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